최종편집:2024-04-24 19:47 (수)
단원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리
상태바
단원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리
  • 김범준 기자
  • 승인 2019.10.28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반 편성, 순차적 처리

안산시 단원구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후 방치된 테이프, 노끈 등 잔존물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 6일까지 전신주, 나뭇가지, 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잔존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중심상가를 시작으로 신길동, 와동, 선부동 등의 주요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잔존물 제거와 함께 대상시설에 붙어 있는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도 함께 정비하게 된다.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