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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강제추행 60대 시아버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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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강제추행 60대 시아버지 ‘덜미’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10.29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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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 반성한다” 집유 선고

두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가 보이지 않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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