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외국인 체납자 자진 납부 도모
상태바
외국인 체납자 자진 납부 도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11.05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유관기관 협업 강화

인천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외국인 체납자의 잦은 이동과 체류지 미신고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납세의식은 소홀해지고 있으나 납부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이 되고, 미납부 시에는 6개월 이하로 제한적 체류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업무 공조를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홍보용 팝업창을 게재했으며 외국인 출입이 잦은 유관기관에 자진 납부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자진 납부 유관기관 홍보활동은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도 꾸준히 개발·보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