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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 사전 연명 의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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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 사전 연명 의료 제도 도입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11.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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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1일부터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 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 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연명 의료 중단 및 유보가 결정되면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팀을 방문해 상담 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되며,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강일 이사장은 “삶을 잘 마무리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연명 의료 제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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