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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차장 개방사업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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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차장 개방사업 시행규칙 개정·공포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1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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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11일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구는 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내년부터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주택가 곳곳에 위치한 학교주차장을 시설 개선 후 관리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제공한다.

두 번째는 그동안 시설개선비 지원에 머물렀던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장운영보전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차장 개방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먼저 구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 유도와 시설 외부인 개방에 따른 보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제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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