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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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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1.1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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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무게 규정 등 노동자 안전 확보

앞으로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는 무게를 신경써야 한다.

수원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공포·시행한다.

채명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소량 배출용 포대 규격을 줄이는 한편,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도 신설했다.

우선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압축기 사용은 금지된다.

아울러 50ℓ, 100ℓ 종량제 봉투는 각각 13㎏, 25㎏으로 배출 상한 무게가 규정됐다.

특히,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는 방법을 명시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50kg 규격 한 종류뿐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은 10ℓ(장당 800원)와 20ℓ(장당 1250원)로 부피는 줄이되 규격을 다양화했다.

뿐만 아니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로 정해졌던 폐기물 배출 시간을 오전 5시까지로 늘려 주민들 편의도 개선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청소자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거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집 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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