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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침해 및 경관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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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침해 및 경관 훼손 방지
  • 박금용 기자
  • 승인 2019.11.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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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시작
노인요양시설 용도 변경 시 면적 무관 전체 심의

용인시에 신축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앞으로 반드시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11일부터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허가 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기준만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 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기흥구 상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기흥구 일대에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 사업자들이 한 층 높이가 일반 건물 3개 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밀어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 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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