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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소방,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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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소방,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 총력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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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철퇴’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0일 재난사고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통로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질 계획이며, 기간 중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 및 소방활동 공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대 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인근으로, 구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문원 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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