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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주택 기초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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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주택 기초조사 시행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9.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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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시내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내년 인구 주택 총조사와 농림 어업 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및 모집단 구축, 등록센서스 행정자료의 보완을 위해 실시된다.

지난 6일부터 조사원 59명이 모든 거처의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의 방문 조사를 통해 '기본 항목'으로 ▲주소 ▲조사 구분 ▲거처 종류 ▲조사 대상 여부와 '특성 항목'으로 ▲빈집 여부 ▲거주 가능 가구수 ▲건축 연도 ▲건물층 옥탑 여부 ▲총 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조사 방식 도입으로 현장 조사 내용이 상황실로 즉시 전송돼 실시간으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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