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3 22:14 (화)
지방세 과오납 4억 9000만 원
상태바
지방세 과오납 4억 9000만 원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9.11.14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관리단, 환급금 안내 나서

광명시가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펼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 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억 9600여만 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를 위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복지 연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세 환급과 관련해 납세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