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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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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 박금용 기자
  • 승인 2019.11.1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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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자문·감사 대상 확대

용인시가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한 이번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 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사이에 있어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 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 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 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 절차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해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 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 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백군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보다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지원을 하려고 하니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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