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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 복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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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 복지사업 확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1.14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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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9400여 가구 수혜

경기도가 ‘경기도형 긴급 복지사업’대상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달 29일 이들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80% 이하에서 중위 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 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은 시의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5200만 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 가격’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아울러 보유한 ‘금융 재산’기준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긴급 복지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 41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 증가한 총 9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 가정을 위해 지원 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고,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 신청을 입원 당시 전화 등으로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구 중심의 선정 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 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 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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