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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 위생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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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 위생 불법행위 수사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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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경기도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다음달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ㆍ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이에 부실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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