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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ㆍ사용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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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ㆍ사용 지도점검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11.14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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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구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개, 변조 없이 올바르게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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