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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병원 입원한 고령환자 낙상으로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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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병원 입원한 고령환자 낙상으로 중상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11.1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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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측 “고관절 상태 악화” 법적대응 예고

부천의 한 관절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의 여성 환자가 병원 측 부주의로 침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측은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수일 동안 방치해 생명까지 위협받았다며 환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병원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가족 윤(62)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부천에 사는 어머니 김(89)씨가 척추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부천 춘의동 소재 Y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인29일 척추부위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퇴원을 앞둔 31일 오전 5시 40분경 담당 간호사가 김 할머니를 침상 한쪽에 걸쳐 앉혀 놓은 상태로 채혈을 마치고 이어 혈압을 체크한 뒤 돌아선 순간 김 할머니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낙상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김 할머니는 팔목과 고관절에 골절을 입은 것이 확인돼 Y병원에서 1차 팔목수술을 받았고 2차 고관절 수술을 위해 기다렸으나 3일이 지나도록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이 병원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중환자실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를 지난 9월 3일경 서울S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은 결과 팔목과 고관절 골절 외에도 폐에 물이차고 신장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져 2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상태다.

가족 윤 씨는 “Y병원은 고령의 척추 시술환자를 채혈하면서 침상에 눕히기는커녕 안전에도 소홀해 환자가 중상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며, “오히려 사과보다는 ‘보험가입이 돼 있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피해 가족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윤씨는 “사고 당시 어머니가 골절 외에 폐를 다치는 등 다른 곳이 상해를 입었는데 외과 치료에만 나서 자칫 큰일을 당할 뻔 했다”면서 “Y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족은 “어머니 간병을 맡았던 간병인 A씨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듣고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허리가 불편해 찾은 병원에서 또 다른 사고로 폐렴 증세에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됐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에 대해 Y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사고 당일 간호사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채혈과 혈압을 재고 침상 사이드 레일을 올린 뒤 간병인에게 환자 잘 돌보라고 나간 후 낙상사고가 일어났다. 영업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현재 보험사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환자가 섬망 증세가 있어 입원부터 사고 이후까지 계속 내과와 협진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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