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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독성폐수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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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독성폐수 무단방류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11.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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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폐기물업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점검 중 양주 A업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138배 초과한 수은 폐수 3000톤 불법 방류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 이전 심야에 암행조사를 하였으나 작업자의 움직임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과학장비인 열화상야간투시경으로 불법방류를 위해 수중펌프와 호스를 운반하는 현장을 급습 무단방류를 확인했다.

적발된 A업체는 이동식 수중펌프와 호스로 폐수를 몰래 버린 후, 철거하는 수법으로 일상점검에서는 교묘히 단속을 피했다.

이번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A업체 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으며,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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