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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고액 상습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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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고액 상습자 명단 공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11.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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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ㆍ강제공매 등 강력처벌

인천시가 지방세·세외수입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올 초 기준)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제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간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 전환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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