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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정치후원금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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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정치후원금 제대로 알자
  • 경도신문
  • 승인 2019.12.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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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이 없던 나는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입사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정치후원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근무를 통해 알게 됐다.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정치후원금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이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대해 조심해야 할 사항과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부행위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법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ㆍ사무기기ㆍ용품 등 무상 임대 행위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행위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ㆍ각 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ㆍ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기부행위는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모두 처벌되며, 자칫 방심하다가는 순수한 선의와 배려로 한 행위일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없이는 공명선거 문화를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자’는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광고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해 정치후원금사이트 및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기부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 (3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즘 온정 없는 각박한 세상이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나눔“과 “정치후원금”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는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정치인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축제 및 연말모임이 많아지고 있으며,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선전·홍보행위나 각종 기부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도 많아 보인다. 우리 국민들도 내년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아낌없이 주었으면 좋겠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인기몰이식 선거운동 등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품격 높은 선의의 경쟁과 정책선거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 화합에 기여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 미 정
옹진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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