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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 원 상당 공유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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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 원 상당 공유재산 발굴
  • 김범준 기자
  • 승인 2019.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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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07필지 무상 양여받아

안산시가 반월 특수지역 개발사업 준공 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및 잔여지 가운데 시 명의가 아닌 107필지 18만 9399㎡를 ‘무상 양여’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공시지가로 11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곳 재산은 1992년 준공된 반월 특수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찾아 이뤄낸 성과다.

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반월 특수지역 개발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와 협의한 ‘1992년 잔여지 처분에 따른 업무 협의 문서’에 따라 환매 또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시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한 시의 요청에 수자원공사는 준공 인가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토지를 시에 넘겼으며, 지난 달 12일 등기까지 마무리됐다.

또한 시는 관련 조사를 통해 아직 넘겨받지 않은 토지 50~60필지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양여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 이관 과정에서 시 재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새로 등록하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숨겨진 공유재산 확보로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에 기부 채납 또는 무상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권리보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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