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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 뷔페, 공간 축소 신고 등 불법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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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 뷔페, 공간 축소 신고 등 불법영업 물의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0.01.05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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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하자 황급히 용도변경

대형상가 건물에 들어선 뷔페 음식점 및 예식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황급히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광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광명지역 내 A뷔페는 지난 2016년 7월 16일 16.34㎡로 이벤트 행사 및 뷔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 해오다 최근 주변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A뷔페는 지난해 12월 13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업소는 식품위생업소로 신고된 용도 평수도 같은 날 734㎡, 조리시설도 106㎡으로 변경 신고했으며, 이처럼 A뷔페는 적은 평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운영을 해오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A뷔페는 당초 일반상업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크로앙스와 임대차 계약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전유면적 304.28㎡, 공용면적 1202.08㎡, 계약면적 1510.14㎡으로 계약했다.

A뷔페는 이처럼 뷔페 및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마저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거해 연면적 1300㎡ 이상의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돼있다.

A뷔페는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이유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면적당 15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고, 현행 소방법상 근생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최(65)씨는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예식장보다는 불법 및 편법으로 운영하는 웨딩홀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로 쉬쉬하며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자체 관련부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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