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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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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개발해야
  • 경도신문
  • 승인 2020.0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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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 기자 황  호
제2사회부 기자 황 호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에 필요한 많은 토지를 공여지로 제공했으며, 군사시설보호 및 개발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현저히 지연되는 등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에 의정부의 역사를 논할 때 미군 기지를 빼놓을 수 없다. 1953년 7월 휴전이 발효되자 거대한 미군 기지들이 의정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군사 요충지인 의정부에 건설된 미군기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8곳으로 면적은 5.7㎢, 시 전체 81㎢의 7%에 달했다.
현재는 캠프 에세이욘, 시어즈, 카일, 라과디아, 홀링워터 등 5개 기지가 반환됐으나 나머지 캠프 레드 크라우드, 호원동 캠프 잭슨, 고산동 캠프 스탠리 3곳은 번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4곳 조기 반환 발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됐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정부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한바 있다.

특히, 의정부는 전쟁 이후 60여년이 넘도록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각종 제약에 시달렸는데, 정부가 미군이 나가고 흙밖에 없는 곳에 개발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호원동 캠프 잭슨부지의 문화예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현재 반환되지 않은 3개 주한미군 공여지 중 캠프잭슨을 2009년 2월 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7만 9800㎡면적의 근린공원(예술)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 8월 2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은 토지형질변경과 개발로 인한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근린공원은 대규모 토지형질변경과 지하전시장을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이 중지 된 상태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앞으로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재수립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과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시는 의정부시민으로 이름으로 정부는 미반환 돼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시민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이 지역에서 오셔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공약하고 약속하신 바 있다”며,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로 의정부시민은 허망하고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60년 넘게 묵묵히 안보를 담임한 곳에 대한 국가의 도리인가? 라고 묻고싶다.

의정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나 되는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지금도 의정부에 존재했던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3개 미군 캠프의 미군이 모두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안 시장은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 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반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의정부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없다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피해만 해도 지역경제 피해규모, 세수손실규모,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모두 더하면 의정부시의 경우 10조 가까운 손실이 있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이런 의미를 잘 아시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대선 경기도 1호 공약을 바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로 정하신 바 있으니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60년 넘게 미군부대를 안고 살아온 지역에 국가의 도리를 다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면서“지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들을 조속히 반환해 주시면 우리 의정부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당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1971년 ~ 1972년)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6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지로 이용돼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이미 상당수 주둔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해 반환 후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하는 곳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대지화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뤄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로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기 훼손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2사회부 기자 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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