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광명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의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조기 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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