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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비‘과대포장’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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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비‘과대포장’집중점검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0.01.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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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양평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으로 식료품류,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의 설 명절 선물세트 등 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1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포장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선택해 친환경적인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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