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개정 권고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 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위원을 3/1이상 포함되도록 해 추천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정관 개선안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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