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안산시 ‘공익형 직불제’ 본격 시행
상태바
안산시 ‘공익형 직불제’ 본격 시행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1.21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통합 지급

안산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 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직불금은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나눠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금을 ‘기본 직불제(기본형 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 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공익 증진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재배 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경관 보전 직불제’로 구성되며, 기본 직불제에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최소 지급 면적과 단가 등에 대해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