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3 22:14 (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시민 제보 활성화
상태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시민 제보 활성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1.28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시민 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에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 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 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