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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중요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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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중요성 홍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1.28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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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계단 대피 어려울 때 옆 세대로

인천계양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이며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상황 시 피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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