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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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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 이능식 기자
  • 승인 2020.01.28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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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피해 최소화 피력

인천공단소방서는 28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했다.

자동차는 휘발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관련 규정은 7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추현만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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