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인덕 신임회장 당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오후 2시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육회장 당선 무효’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고 당선무효, 자격정지 2년 결정을 내렸다.
이규생 후보는 지난 13일 강 회장 측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관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심의한 결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의해 당선을 무효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회원종목단체, 인천시군·구체육회 및 인천시군·구회원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을 제한한다’고 8명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박일룡(강인덕 선거참모)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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