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회장선관위와 ‘법정다툼’
상태바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회장선관위와 ‘법정다툼’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2.03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무효 결정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은 3일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강인덕 회장이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약속행위 ▲선거인을 모이도록 해 선거운동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4가지 규정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강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인천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인천시 군·구체육회 및 인천시 군·구회원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제한을 결정했다.

강 회장은 “이규생 전 후보의 이의제기는 선거 규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돼 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식당에 관계자들을 모이게 한 적도 없으며, 식사대금도 결제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기부행위 부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선거공약에 해당한다”며 “지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마치 내가 주도해 조직화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선관위가 당선 무효로 결정한 이유 자체가 불법에 해당된다. 모든 것들을 법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