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3 22:14 (화)
포용적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
상태바
포용적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2.13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쪽방·비주택 등 지원책 강화

인천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상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주거복지의 강화와 함께 비주택 거주가구,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신혼,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됨에 따라 세밀한 주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 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 59개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 발굴부터 정착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월세 지원같은 금융 지원을,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세밀한 지원을 위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 상담 및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들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며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 후 15년이 경과된 영구 임대주택 보수’와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 대상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비용 및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의 시설 지원,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