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만18세란?
취업, 운전, 군대, 결혼도 할 수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OECD 회원국 34개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18세 참정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정치적 선진국들은 만 18세에 참정권이 생기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 참정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인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선거법이 개정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만 18세 청소년도 참정권을 얻게 됐으며,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 이전 출생자에게 참정권이 보장돼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단적으로 후보자의 공약, 정책 실현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환심성 공약이나 단순하게 후보자의 이름 아니면 정당명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모님, 선생님 영향으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 참여를 공정하고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한 계도활동과 함께 선거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인이자 주역인 만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이 바르게 정착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기성세대와 대립과 단절보다는 화합과 소통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성세대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에게 환심성 공약과 편향된 정당투표같은 구시대적인 선거문화가 아닌 후보자 개개인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선진화 된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다가오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선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