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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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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지원 결정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2.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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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인천 관광업계 경영안정 도모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 타격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시내 중소기업 규모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가 해당된다.

은행 협조 융자로 지원되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7억 원으로 만기 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3%의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업체는 1%대의 저리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역 관광업계에 피해가 나타나자 긴급 관광대책반을 편성하고 관광사업체 지도와 업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들 업계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시 관계부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가 긴밀히 협력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 졌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자금 지원 신청은 인천관광공사 내 인천관광산업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 서류와 사용 계획서, 피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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