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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미산동 아파트 건립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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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미산동 아파트 건립 송사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0.03.18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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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보완서류 제출 요청

 시흥시 미산동 해가든 더 클레식 아파트 건립을 허가 하면서 징수한 초등학교 설립용지 분담금을 돌려 달라(2011년 6월경)는 국민 고충 민원에 통학버스 운영과 분교 및 소규모 학교 설립이 되도록 한 국민권익위 권고가 9년여 동안 방치 돼 지난해 12월 9일경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본보 3월 12일 11면)이 보완서류 및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관심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교육 협력팀 이모 주무관은 “교육지원 예산 소관 부서로 각계각층에 요청한바 있으며 권고가 전달 되는대로 존중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흥교육 지원청 권모 주무관은 “교육지원 기관 의 특성으로 2011년 권고가 준수되기 을 바라면서 재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일에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원만한 협의 유도로 미산동 초등학생들의 통학을 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과 정모 과장은 “교육사업이라 시흥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으로 지원 할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정책이 주민에게 와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웰빙 교육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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