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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92.4% 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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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92.4% 철거 완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3.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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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최대 규모 ‘거북섬’ 집행 한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양평군 거북섬을 방문해 ‘하천 및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양평군 거북섬을 방문해 ‘하천 및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국가 하천구역 등 2중·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 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 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 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왔다.

지지부진하던 불법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 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 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도와 군은 자진 철거 기간인 이달 말 이후 불법 시설물은 단호한 행정 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불법 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 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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