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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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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당부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3.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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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편리·경제성 뛰어나

이천시가 부동산 거래 시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 방식인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정해 시스템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전자 계약을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고, 종이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의 위·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으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전자 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 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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