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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사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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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사용료 최대 50% 감면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3.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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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공공요금 등 관리비 포함 26억 원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반동문 상가 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상가법인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지하도 상가 사용료 감면’관련 규모와 점포별 관리비 지원 범위에 대해 협의했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 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해 지난달부터 7월까지 사용료의 50%(15억 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의 경우 28 00여 개(86%)의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 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달 28일 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 원 가량(점포별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 지원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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