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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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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3.3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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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대상 출하 약정 물량 60%까지 월별 선지급
재배 면적·지역별 6개월간 최소 20만 원~최대 200만 원

이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로, 벼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도입됐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이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에 출하 약정을 한 농가다.

해당 농가는 가을철 농협에 벼를 수매해 받을 값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 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원금(월별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준다.

농가는 출하 약정 물량의 60%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배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가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가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이천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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