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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규제 합리화 종합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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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규제 합리화 종합계획 시행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0.03.3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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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산업·민생 규제 4대 과제 혁신에 역량 집중

안양시가 '규제 합리화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민생 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네거티브화) ▲규제 개선 전 과정 시민·기업 참여 강화 ▲공무원 규제 입증 책임제 정착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 ▲적극 행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등 4대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 혁신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방안은 선제적 규제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술 개발 기업을 전 방위 밀착 지원해 '임시 허가 국내 1호 사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시장이 주재하는 규문 현답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어 규제 혁신을 위한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부시장을 규제 혁신 전담관으로 지원 및 사업 부서와 전문가(기업)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118차례 운영함으로써 시내 기업 4개소가 시장에 진입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의 기조를 이어 안양형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규제 개선 프로세스에 시민 참여단과 기업 참여단의 참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규제 솔루션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적극 행정’을 뒷받침해 공직 혁신을 유도하고,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할 경우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규제 입증 책임 제도’를 도입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격 개선하며 필요 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시의 규제 혁신 기반 및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하며, 우수 공무원의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불편 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 혁신과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적극 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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