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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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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주력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0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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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 위반 등 집중 단속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 대부 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 사례인 법정 최고 금리(24%) 위반, 불법 추심,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대출 받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을 것, 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으로 계약 무효이며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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