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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법인 경영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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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법인 경영애로 해소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0.04.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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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지원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청 법인은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6개월 뒤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장 기간 중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법인,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자금 운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사업자 등이다. 

연장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8~2019년 재무제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법인은 시청 감사관실 납세자 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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