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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천 병 차명진 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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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천 병 차명진 완주한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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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사건 모 유족의 부적절한 행위’를 거론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부천 병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명진후보는 이번 선거를 완주 할 수 있게 됐다.

차후보는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세월호 발언 이유는 첫째 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했다"라면서 "김상희 후보는 그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면서 누가 진짜 짐승인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고 관련 발언 이유를 소명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이 인정되나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해당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사유에서 설명했다. 

차명진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아직 제명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제명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오보일뿐 아니라 사전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행위로 후보로써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 결과에 따라 당적 지속문제, 출마 지속문제가 결정되며, 저는 우리당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윤리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차명진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변함 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차명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차명진 후보는 선거때까지 탈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차명진후보는 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짐승"에 비유한 김상희 후보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와 "공약을 베꼈다"는 김상희 후보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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