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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경영권 참여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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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경영권 참여 확대 법안 발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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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대근로자 활동비 지급 등 권한 확대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재직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이사 인원을 정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장은 이를 제공해야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어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보장 및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원 200명 이상 기관은 기관 규모와 경영 현실에 맞게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내부 협의를 통해 두도록 했다. 이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는 타 지자체와는 또 다른 경기도 공공기관들만의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관의 규모와 경영 조건에 맞는 노동이사 수를 정하고, 노동이사의 학습기회 및 활동시간 보장, 대근로자 활동 수당지급을 통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 27곳 중 48%인 13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접수된 도민의 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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