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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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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 고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15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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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해 본인 인스타에 게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SNS에 공개한 A씨를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1일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 총 2장을 스마트폰 무음기능으로 촬영한 후 곧바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투표인증샷’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 및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 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샷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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