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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맘껏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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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맘껏 누리세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16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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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도가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 1000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1/3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 2000만 원이 결제됐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는 물론 중고차,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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