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이상 휴업 시 보상금 최대 200만 원
휴업 일수당 10만 원씩 보상 제도 마련
광명시청 지역경제과로 전화 신청 접수
휴업 일수당 10만 원씩 보상 제도 마련
광명시청 지역경제과로 전화 신청 접수
광명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이틀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는다.
시는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당 10만 원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점포는 시청 지역경제과로 전화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체온계,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2주 1회 전문 업체 소독 등의 지원을 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 휴업 보상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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