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22건 처리
인천 동구의회는 오는 29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41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22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144억 3000만 원 증가한 2826억 4200만 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추가제작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해제 요청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서림구역이 동구의 도시재생랜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동구청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동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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