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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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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 이종진 기자
  • 승인 2020.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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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등 피해업종 소비지출 소득공제율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내수보완 3종 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 갑)은 20일 내수보완 3대 패키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매출 금감과 현금 유동성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여 코로나19로 민간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현금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결손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2019년도에 신고한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결손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세금 신고시 올해 발생한 결손분을 2019년도분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안도 담겼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른 음식업 등 피해업종에 지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3월 김정우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담긴 소득공제율 2배 상향에 이은 추가적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음식업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소비개선 효과에 제약이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업종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해서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공제율을 80%로 높여 직접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후 대금지급 선결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에 대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6월 중 지급한 경우에 선결제액의 1%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완성한 ‘K방역’에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K경제’ 의 표준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코로나세법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오제세·조정식·송영길·이춘석·유승희·김두관·김경협·김영진·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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