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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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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개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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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도의원, 통상근로자 채용시 비정규직 우선 조항 담아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를 했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 유지와 일반 노동자와의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본 개정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 도의회 의원직 수행이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보로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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