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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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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지원조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22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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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행사 규정 추가 적용

오지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개정사항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평가된다.

오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발전돼야 하고 이번 조례가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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